직원 채용 시 꼭 챙겨야 할 근로계약서·필수 서류

노무·인사 · 2025.04.08 · 권지현 세무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창업 초기 대표님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했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형사 벌금을 무는 단골 항목이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가장 무서운 사실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즉시 위법"이라는 점입니다. 직원이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 등 근로 조건이 변경될 때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명시)
  • 소정근로시간(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명시)
  •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명시)
  • 연차 유급휴가
  • 근무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기간(계약직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이나 문방구 양식은 이 6가지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용 시 받아두어야 할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4대 보험 취득 신고 및 원천세 신고 시 필수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임금체불 논란을 예방합니다(가족 통장 송금 금지).
  • 보건증 — 식당, 카페 등 요식업은 보건증 없이 근무시키면 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1부(사인본 보관)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근로계약서는 작성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직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② 6대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③ 급여가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재교부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채용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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