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은 일반 사업자와 다른 세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 항목에 따라 과세·면세가 나뉘고,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신고 방식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원장님이 꼭 챙겨야 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비급여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미용·성형 등 일부 비급여 진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급여·비급여 매출을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진료 항목별 매출 구분 관리가 필수입니다.
2. 원장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료업은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무대리인의 사전 확인을 거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도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보다 한 달가량 늦게(통상 6월 말) 마감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한도도 일반 신고자보다 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3. 직원 원천세와 4대보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율 반영도 함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 외 챙길 점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해, 건당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결제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